2010년07월25일 85번
[노동관계법규]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에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
- ③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 ④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52%)
문제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에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은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직업정보제공매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업정보제공매체는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광고문이나 매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업정보제공매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자임을 표시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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